[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서식확인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내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은 전국 5대 해역(동해 중부·동해 남부·남해 동부·남해 서부·서해)을 대상으로 모든 해양생명자원의 서식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조사를 대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해양생명자원은 기록종(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는 종)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연구논문, 문헌 등에 기록된 국내서식 종은 1만 3021 종에 달하지만 실제로 서식이 확인돼 표본 등을 확보하고 있는 종은 기록종의 54.9%인 7158종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5863개의 종은 아직까지 국내서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록’에만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다.

해양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의 발효에 따라 해외자원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해외 자원을 이용하여 신소재와 의약품 등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자원 보유국과 공유해야한다. 따라서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확증 표본과 활용자원을 확보해야만 국내 해양생명공학 연구와 해양바이오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서식정보 확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다양한 서식 종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해양생명자원의 가능성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신소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해진 만큼 현재 연안에 국한된 조사범위를 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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