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앞으로 낚시를 할 경우 낚시 이용부담금을 내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법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어종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있는 포획량이 제한된다.

낚시 이용부담금을 시행하려는 이유는 700만 낚시꾼이 생길 정도로 낚시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

때문에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수입원 확보를 위해 이용부담금 요청이 들어왔다.

방법은 지자체가 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 돈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전남이나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조례가 그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입·출항 신고를 해 신원 파악이 쉽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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