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오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제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이자제한법 상에서는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 계산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하다.

과거에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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