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유통분야 납품업체들이 거래관행이 나아지고 있지만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7%로 나타났으며, 응답한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했다.

다만, 지난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많은 납품업체들이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 조사결과에 비해 1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