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가상화폐 실명제가 30일 시작되면서 자금세탁 방지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실명제 전환이 가상화폐 거래의 광풍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3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입출금 규모가 하루에 5차례·1천만원, 1주일 7차례·2천만원 넘으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 FIU에 슨고해야 한다. 이에 일주일만에 은행권의 의심거래보고(STR)가 40% 가량 급증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자금세탁을 철저히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 자금세탁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명제로 전환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가상화폐 개인 계좌 발급이나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금이나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음성자금의 유입이 어느 정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개 시중은행도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당분간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만 선별적으로 진행한다.

결국 실명제 전환은 가상화폐 시장의 광풍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동시에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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