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방송작가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SBS의 경우 사과를 직접 발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빠르게 번져 나아고 있다.

또한 다른 방송사들 역시 방송작가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통화 불의 원칙’ ‘직접 불의 원칙’ ‘전액 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으로 나뉜다.

통화 불의 원칙이란 통화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말한다. 어음이나 수표를 비롯한 물건이나 용역은 현물급여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다만 법령이나 단협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기 때문에 현물, 주식, 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 한정된다.

만약 방송작가들이 노조를 만들었고, 노조의 단협 규정이 있다면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다. 때문에 방송작가들이 노조를 만들었는지 여부와 단협 규정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직접 불의 원칙은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전액 불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종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올해 5월 29일 이후에는 3천만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조정된다.

방송작가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임금을 통화가 아닌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다. 만약 방송작가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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