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불법주정차로 제 때 못 끈 화재가 매년 1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평균 100건 이상.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년 119건, 지난해 7월까지 103건으로 매해 100건 이상이다. 그리고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145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64건, 경북이 각각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순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도확대사유는 발화물질의 종류, 기상상황, 구조, 출동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만을 독립해 화재가 확대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연소확대사유 중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화재 건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방시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 의원은 긴급대피 지원법을 발의했다. 구조기관 대응 전에도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 마스크 등 기본적인 소방장비를 보강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구조자’의 관점에서만 규정, ‘피난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위 법령에서 피난자의 피난을 위한 기구와 구조자의 구조를 위한 기구의 개념을 혼용해왔다.

또 긴급구조기관 등의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1차 대피가 가능하도록 마스크와 같은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그 동안 정의돼있지 않았던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피난설비와 구조설비를 구별하여 목적에 맞는 기구 등이 구비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기관의 대응에 앞서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소방장비 등의 보강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의 구조활동 외에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진 의원은 “피난자의 신속한 1차 대피가 원활해질수록 재난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의 안전행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독려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각종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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