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회원가입 없이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방법을 악용해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가입을 유도한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가짜 트위터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든 뒤, 지난해 6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음란 웹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천여 개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신의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업체에서 1명에 천2백 원을 수당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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