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MBC, KNN,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가 가상·간접·협찬고지 위반 등으로 총 5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이같이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위반 유형은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 차등 부과했다.

CMB광주방송과 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이데일리 티브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다.

MBC, OBS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고, KBS, EBS 등은 협찬고지 위치, KNN는 협찬고지 방법을 위반, 방송법 제74조, 규칙 제8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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