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주취 즉 술 마시고 난 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다. 법조계는 아직도 주취 감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 사회는 흔히 “술 먹고 저지른 짓”이라면서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우리나라 형법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다.

형법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형법을 배울 당시 이 규정의 예시로 든 것이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나 벌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아마도 현재 법조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배웠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술 마신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흉악범죄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다.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술 마신 행위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범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형하기 위해 ‘술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술 마신 후에 저지른 범죄 행위인지 아니면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인지 검사나 판사 모두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술 마신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무조건 관대하게 인식하고 감형을 한다면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법원이 관대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퍼지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문에 주취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주취자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범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똑같이 하거나 오히려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용기를 주기도 하고, 흉악한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우리 사회가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주취자의 주취행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재적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도 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취자의 주취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는 밤잠을 못자고 울음만 터뜨린다. 반면 주취자는 ‘술 마셨다’는 이유로 사회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주취자에게 절대 관대해서는 안된다. 주취자의 주취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사회는 그 범죄행위에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자들도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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