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소위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비타민 흡입제가 1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식픔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만약 청소년대상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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