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반복되는 것이 있다. 바로 쪽지예산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의원들이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늦춰가면서 발생한 감액 예산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돌렸다.

이런 이유로 가난한 서민과 아이들에게 가야 할 돈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갔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필요한 SOC 사업이라면 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쪽지예산의 일부는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쪽지예산은 근절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쪽지예산이 근절됐으면 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쪽지예산이 근절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쪽지예산을 위한 눈치작전도 상당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지역구 의원들도 있다. 주로 초재선 의원들은 예결위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쪽지예산을 확보한다. 하지만 선수가 높은 중진 의원들은 오히려 예결위원들에게 눈치를 준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한푼이라도 더 배정받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예산 처리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우리 지역구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았다”라는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뿌린다.

하지만 쪽지예산으로 인해 정작 사회·복지 분야로 가야 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로 가야 할 예산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면서 반대를 하는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면서 배정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받았는지를 갖고 국회의원의 능력을 판단하고, 투표로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한푼이라도 배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쪽지예산은 절대 근절될 수 없는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법 개정안을 개정해서 쪽지예산을 근절시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예산을 총량제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면 XX시에 현재대로라면 XX시에서 OO시로 이어지는 도로 등 세목 하나하나에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XX시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XX시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아마도 쪽지예산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세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면서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쪽지예산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쪽지예산의 폐단은 중앙에서 지방의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중앙에서는 총량으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 해당 지방에서 알아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한다면 쪽지예산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SOC 사업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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