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인근 공터에 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충동적으로 유기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임신한 이후부터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의 A씨 동거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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