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 양육비가 인상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고, 이혼부부가 양육비부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매달 최저 50만 2천원~266만 4천원으로 인상했다. 현행은 49만원~227만원으로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했다.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까지 주도록 했다. 이는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 0원에서 9백만원 이상, 9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는 5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일 때,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표준 양육비로 자녀 수와 거주지역, 치료비 등에 따라 조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