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지백 서비스 진행 절차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혹은 연말연시 세일 등으로 인해 해외 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때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실제로 올해 1월~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돼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가 진행됐다.

또한,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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