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고용노둥부가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는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형태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제빵업계의 현실을 모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더욱이 불법파견을 넘어서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단단히 화가 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용노동부가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엄청난 인건비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는 500억원대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소도 함께 당할 처지에 있다.

파리바게뜨 측이나 협력업체들로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제빵기사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그러면서 논란은 점차 확산되면서 재계와 정부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빵기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불법 파견 책임을 제3자인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 간 불법파견 법리를 성격이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파리바께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이 자칫하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경총에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성기 차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지휘·명령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허용하는 안에서 품질관릴르 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논란이 경영계와 정부와 갈등으로 확전된 이유는 단순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다. 대기업의 ‘도급계약’ 형태가 불법파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해석한 이 문구가 다른 대기업의 하도급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불법파견의 사례는 많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이 이제 비단 파리바게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계 전반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정부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경영계와 정부의 갈등이다. 이런 갈등은 결국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장기화로 인해 SPC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SPC삼립 주가가 정권이 바뀌고 4개월여만에 반토막났다.

정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주식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SPC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