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 창문을 통해 10여분간 들여다본 A씨(42)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여성은 커뮤니티를 통해 낯선 남자가 10여분간 자신의 자취방을 쳐다봤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 사진에는 한 남성이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에 여성은 남성을 사진 촬영했고, 남성은 10분 넘게 쳐다봤다고 한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를 통해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남성을 검거했다. 그런데 이 남성을 검거한 혐의는 주거침입죄이다.

왜냐하면 관음 행위 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가 담겨져 있다. 즉, 처벌 조항이 있어야 형벌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아직까지 관음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남성에게 관음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육지책으로 주거침입죄를 적용시켰다.

여성이 거주하던 주택은 연립주택으로 이웃집 건물 사이에 낮은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석을 넘은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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