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이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4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지난해 92건, 올해 상반기 42건으로 매년 약 90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카페베네가 99건(24.5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다음은 탐앤탐스 64건(15.88%), 이디야 60건(14.88%), 엔젤리너스 48건(11.91%), 할리스커피 36건(8.93%) 순이다.

위반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 주로 위생위반 사유였다.

또한, 적발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 주를 이뤘다.

김 의원은 “계란·소시지 등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과 매우 높은 가운데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유명 커피전문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 중인 유명 커피전문점들은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위생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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