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자동차를 소유하는 운전자라면 자신의 차를 멋지게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과도한 튜닝은 불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자동차 적발이 총 10만 4794건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변경·설치·착색하거나, 화물차 뒷면의 반사지를 제거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6년간 총 8만 6943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등화상이’로 전체 적발건수의 29.4%(25,586건)를 차지했다.

‘등화상이’는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의 전구를 HID전구나 파란색 등으로 변경한 것을 말한다.

HID전구는 일반전구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전구색상이 다를 경우 뒤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잘못 인지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등을 설치한 ‘불법 등화설치’가 1만 7241건(19.8%), 화물차‧특수자동차의 후부 반사지 미설치가 1만 4694건(16.9%), 기타 1만 196건(11.7%), 등화장치의 깨짐, 파손 등 ‘등화손상’이 9586건(11%), 등화장치에 칼라필름을 부착하거나 도색한 ‘등화착색’ 4340건(5%), 후부 안전판 불량 2911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기준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1만 785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튜닝은 등화장치의 변경·설치·착색 같은 단순한 변경이 아닌 차량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및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등 중요한 장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튜닝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차내 설치된 격벽을 제거하고 좌석을 추가 설치한 경우로 전체 43.4%(7635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타 6665건(37.9%), 배기관 개조 2044건(11.6%), 승합유형 변경 715건(4.1%), 타이어 돌출 341건(1.9%), 차체 하부 높임 111건(0.6%) 순이었다. 특히 타이어 돌출이나 차체 하부 높임은 전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한 차량이 자칫 도로 위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자동차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설치할 때 안전기준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책자나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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