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 전화, 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한 스팸성 문자, 전화, 메일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텔레마케팅,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어디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영리목적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에서는 개인정보 취득 출처를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누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알 수 있게 되며, 개인정보를 취득한 업체들도 무분별하게 제2,제3의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개인정보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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