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4일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에는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조성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과 인력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춘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산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지자체가 산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유아숲체험장 등 숲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법인 산림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더불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산림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산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체계를 규정하고, 지자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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