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하계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근로감독계획을 20일 수립·발표했다.

먼저,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백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 한다.

특히, 2015년도 점검 사업장 중에서 150개(5%) 사업장을 임의 선정해 지난 점검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백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지시 하되,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감독계획과 함께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3991개소 중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법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5044명) 17억여 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443명) 1.8억여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 39.5% → 편의점 39.0% → 패스트푸드 32.0% →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 물류창고 5.0% → 패스트푸드 4.0% → 편의점 3.9%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기재사항누락 등의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 물류창고 60.2% → 패스트푸드 56.2% → 편의점 54.2%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체불임금 등 19억여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고, 이 중 시정지시를 통해 15.6억여원이 지급완료토록 했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3.5%p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 증가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