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제주도민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도민들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 주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항공기가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 수는 모두 1921만8602명으로 이 가운데 도민할인 요금을 적용받아 항공기를 이용한 도민 수는 69만9805명(연인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각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요금은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주중 6만5000-8만2000원, 주말 7만5000-9만5000원으로 성수기 요금은 최대 10만7000원에 달해 도민들의 항공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용하는 제주노선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항공요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 그 이용 대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의 항공요금에 대해 소득공제해 줌으로써 제주도민들의 과다한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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