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천원 이상 오른 임금이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노동계와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소상공인들로서는 경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로서는 폐업을 하거나 물건 가격을 올리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물가상승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설사 물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자 한 두 명을 결국 내보내야 한다. 따라서 실업율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정부는 세금으로 민간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원이 과연 언제까지 이뤄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경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가 무조건 좋은 영향만 끼칠 수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상승시켜주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정부 지원보다는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턱없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대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턱없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그 임대료도 때만 되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른 대응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국회가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도 국회에서 마련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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