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몰랐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적용시킨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를 하는 사람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술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을 때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의식을 하면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설마 교통사고가 나겠어’라는 인식을 하고 운전을 몰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것이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가 나쁜 행위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중요한 것이 만약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보다 더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시킬 윗선은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국민의당 수사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나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대리 신검을 받았다고 퍼뜨렸던 사람들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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