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가족 합의 하의 연명의료 결정의 법제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3.1%포인트 95% 신뢰수준) 가족 합의 하의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해 77%가 찬성을 했다. 반대가 15%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8월 조사에서도 찬성이 78%, 반대가 17%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비슷한 양상이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종교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는 가운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약 80%에 달했다. ‘반대’ 입장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일수록 많았다(20대 24%; 60세 이상 8%).

만약 본인이 회생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은 결과 90%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겠다’고 답했으며 4%만이 ‘그렇지 않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중단을 원한다’는 입장이 80%를 넘었다.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를 반대한 사람(147명) 중에서도 73%는 ‘본인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본인이 아닌 가족, 즉 부모 또는 배우자가 회생 불능 상태가 될 경우에는 63%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겠다’고 응답했다. 24%는 ‘그렇지 않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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