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4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너리스크에 의한 가맹점 피해의 법적 보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포에 결제된 일별 카드매출액 자료를 받은 결과,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 보도 이후 카드 매출액이 하락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7일부터 카드매출액이 전월 같은 요일 평균 대비 32%p 하락했다. 9일에는 30%p 하락했다. 10~11일은 주말 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21%p의 하락폭을 보였다. 하지만 12일 하락폭은 다시 33%p였고, 13일에는 40%p 하락했다.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맹점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번 자료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에 의한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 제기돼왔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서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할 때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가맹점주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결국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가맹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들에게 유리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많이 마련돼 있다. 때문에 본부 역시 이런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고 ‘갑질’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서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갑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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