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대기업 갑질 관련 수사의 칼날이 무섭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앉게 됐고, 검찰은 개혁을 앞두면서 대기업 갑질에 대한 수사가 거세게 불고 있다.

대기업 갑질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소·고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정위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을 때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게 부여돼 있다.

때문에 공정위에서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도 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공정위는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대기업 개혁의 필요성도 설파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위상이 커지기 시작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개혁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또한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임명됐을뿐더러 현재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검찰 역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 관련 수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위원장에 앉자마자 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부영이 2013∼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부영에 요청했지만 부영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6개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대기업 미편입 계열회사의 경우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위장계열사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이용될 수 있다.

공정윈느 또한 지난 25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위아는 분명한 이유 없이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혐의가 있다.

자동차부품과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24건에 대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해 가격을 더 낮췄다.

응찰자의 잘못 등 객관적·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거쳐 17개 사업자로부터 89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분담을 요구받자 이 중 현대위아에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309건의 비용을 28개 납품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부담시켜 총 3400만원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중간 유통업체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정우현 전 회장도 출국금지시켜놓은 상태다.

MP그룹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보복행위와 이에 따른 가맹점주의 자살로 공분을 산 곳이다. 결국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중심으로 대기업 갑질 등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다음 타킷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기업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기업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이른바 ‘비즈니스프랜들리’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기업의 목을 옥죄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많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몇몇의 대기업들이 다음 타켓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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