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소위 ‘돈봉투 만찬’ 파문이 불거지면서 특수활동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에 정식 예산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87억원이다. 이 대부분이 검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란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눈먼 돈이다. 하지만 엄연히 이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62·사법연수원 11기)은 수사와 관계없이 검찰 간부 45명에게 200만~300만원씩 특수활동비 총 9800만원을 나눠줘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우병우 대통령 민정비서관(50·19기) 시절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287억원과 함께 대략 9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 기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990억원이다.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로 인해 구설수는 끊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검찰 조사에 진술을 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털어놓았다.

9천억원 정도의 특수활동비 중 절반은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수활동비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다. 그런데 그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영수증 증빙 처리조차 되지 않는 눈먼 돈이라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돈이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이 돈이 해당 정부기관의 기관장 ‘유지’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는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라도 공개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가 해당 기관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적폐이고,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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