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29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1명 투표, 240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로컬푸드 법안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어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컨설팅,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에서 농산물 조달계약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찬 의원은 중소농업인 소득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 4차례의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렴된 법안을 작년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본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이 상반기 통과됨으로써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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