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을 했다.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권모씨(41세, 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 일반직 4급)가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랴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씨와 권양숙 여사와는 9촌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권양숙 여사의 친인척 모두에게 알아봤지만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친인척은 없다는 것이 노무현재단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는 친인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친족의 범위는 제777조에 나와 있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라면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인터넷 상에서는 9촌을 과연 친인척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아무래도 친인척의 범위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