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연간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실적 검증 강화와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로인해 보조금의 부정수급 대책으로 보조사업과 관련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해 정부의 재정누수 방지를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고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연간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내실있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연간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고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09년 40.6조원 → ’14년 52.5조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고보조금의 민간보조금액도 계속 증가(‘09년 11.2조원 → ’14년 12.5조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보조금을 목적외에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종환 의원은 “국고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보고서 제출만 가지고는 보조사업의 사후검증과 감독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통해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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