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학교 육성과 교육 지원으로 도시·농촌간 교육 격차가 해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27일 인접도시지역과 공동학생통학구역 지정 등을 담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어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은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해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 학교 교육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학교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농어업교육과정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어촌 지역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이상 수학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와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한 대학입학특별전형, 공무원 임용확대 등 농어촌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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