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 2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오는 3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김수남 총장은 지난 주말 동안 법조계 원로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는데 대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지난 21일 소환조사인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조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하지만 증거인멸이 가장 큰 문제다.

증거인멸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포함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보수언론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런 결백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국 이것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아마도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사유에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포함됐다. 법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패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둘러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함으로써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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