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가 1073일 만인 23일 선체를 드러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는 바지선에 고박한 후 약 1.5km 떨어진 곳에 정박 중인 반잠수식 선박까지 옮겨진다.

그리고 세월호를 수면 위로 완전히 올려 선체의 물을 빼낸 후 107km 밖에 있는 목포신항까지 옮길 예정이다. 이 작업이 대체적으로 2주 정도 걸린다.

목포신항으로 옮겨지면 인양의 최우선 목표인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선체 정리용역은 코리아쌀베지가 담당한다. 코리아쌀베지는 세월호가 누운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바로 세운 뒤 작업하는 방식인 객실 직립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목포신항으로 오게 되면 방역과 선체 외부 세척 작업이 시작된다. 표면에 있을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 이후 인력을 내부에 투입하기 위해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됐는지 살펴서 만약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선체 정리가 시작된다.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객실을 정리하기 위해 객실이 있는 A·B데크만 분리해 바로 세우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 과정에서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고 희생자 304명의 유품을 반출·세척하는 작업을 해서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후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 조사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세월호 선체 조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난 21일 공포·시행됐다.

선체 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선박 및 해양 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선출한다.

선체 조사위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필요할 때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선체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체 인양 지도·점검과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예정된 작업 기간은 6개월로, 준비 기간 1개월과 실제 작업 기간 3개월, 이후 보고서 작성과 최종 정리작업을 남은 2개월 동안 이뤄진다.

세월호는 23일 선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 9명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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