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26일 국무회의 의결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부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309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생계비, 의료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그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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