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통보에 응하기로 한 가운데 SK 관계자가 16일 검찰 소환에 응했다.

검찰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 임원진 3명을 소환했다. 이들을 소환조사한 것은 결국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거액의 출연금이 뇌물인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앞두고 SK와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의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때 일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거액 출연금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물론 대기업 총수들을 곧바로 조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SK와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독대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자금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두 기업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를 놓고 추가 지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여부가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이 기각한 사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만약 구속한다면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영장 발부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롯데·SK 등의 총수에 대한 구속 여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에 따라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운명도 함께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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