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도 당당하다면 기록물에 손대지 못하게 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1일 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재임 시의 직무와 관련한 모든 문서, 전화통화,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자료와 인사기록, 업무용 수첩, 방문일지 등 재임 중 생산산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자료들이 기록물도 지정되면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수백 통의 전화를 최순실과 통화한 사실이 특검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정호성을 통한 수많은 기밀, 인사문건들이 최순실과 공유하고 왕래됐다.

헌재 탄핵 심판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을 숨겨왔으며 그 범죄의 ‘핵심적 현장’은 곧 청와대인 셈이다.

따라서, 황교안 대행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기록물들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도 보류해야 하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 수색도 즉각적으로 이뤄져 증거인멸을 막고 수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측에선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이관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탄핵의 결정시 대통령 기록물의 통보·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황교안 대행이 권한 행사에 나설 경우 야권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황교안 대행은 특검연장을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 관련자들이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은닉, 폐기할 수 도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지적도 있기에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을 내세워 기록물 지정을 강행한다면 또 다시 진실을 덮는다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구나,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표도 반려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순장 조’가 다시 청와대에 남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우려는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김형기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노무현 정부는 755만 건의 자료를 다음 정부에 이관했고,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현재 “대통령이 지적기록물을 선정하는 게 불가능 한 만큼 현 상태로 그대로 이관해야한다”며 “권한대행의 기록물 분류는 탈법”으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논란이 큰 만큼 성급하게 기록물 지정을 서둘러 수사차질과 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시급하게 지정할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실상 청와대를 ‘국정농단의 범죄 온상’으로 활용해 왔기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그대로의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전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오히여 기록물 지정을 빨리 하지 말라고 자청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차원에서 한 일들이라면 당당하게 보존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기록물과 청와대의 모든 자료들은 손끝하나 건드려선 안되는 것이다.

검찰도 마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과 조사 일정을 발표한 만큼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발 빠른 수사에 나서면 된다.

탄핵 파면된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의 정치적 회생과 대응이 본격화 된 상황이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도 순순히 응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역사에 참회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과 역사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에 자꾸만 짐만 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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