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일정에 대해 15일 통보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아마도 이날 안으로 언제쯤 소환을 할 것인지 삼성동 사저에 통보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다.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해야 하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8.2%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47%+휴대전화54%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83명(총 통화시도 2만4381명, 응답률 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국민 10명 중 7명은 구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의 입장에서는 구속까지 가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래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내에 머물러 있는 기록물을 검찰 특수본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문제는 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자료는 30년 이후에나 세상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문제는 과연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있을 때 검찰과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이후 검찰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 있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각 수석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표를 반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근무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 특수본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유 중 하나가 증거인멸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발생하게 되면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안좋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욱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할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