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가 붙잡혔다. 이 20대 청년에게 붙여진 혐의는 ‘국기 모독죄’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기 모독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자 격분해 태극기를 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면서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기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으로 ‘태극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해야 성립한다. 여기서 ‘모독할 목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즉,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대 청년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인근 마트에서 시너를 구매해 집회 현장으로 돌아와 땅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획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20대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공장소 소란 등 경범뵈 처벌법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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