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삼일절은 1919년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그런데 그 일본이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배타적이고, 일본국민의 의식도 외국인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로 인해 일본은 오랫동안 난민과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이후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남 아시아계 노동자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합법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6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이후, 입관법)을 개정하여 기술연수라는 명분으로 외국인노동자입국을 허용하는 한편, 남미계 일본인(일명, 일계인)과 종전이후 중국에 남은 잔류일본인 3세까지로 한정하여 입국을 허용하데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 6월,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는 230만 명이 넘어, 총 인구의 2%에 육박하게 되었다. 같은 날 한국의 외국인 등록자수가 200만 명, 전인구의 3.9%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과 거의 비슷한 규모라 할 것이다.

늘어난 이주민으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된 일본사회는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마마츠선언 등 다문화로 인한 문제해결에 앞장서게 되었고, 결국 일본은 ‘국제교류’, ‘지역 국제화’ 등의 레벨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다문화공생’을 외국인정책기조로 삼게 되었다.

다문화가 하나의 정치적 공간(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을 국민국가의 기본통치양식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통합의 틀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단순히 의, 식, 주를 외국인 주민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소지한 이주민들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사회적 부가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원동력이지만 이들의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에서 자아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단일민족으로 단일어를 사용해온 일본에서 다언어,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다문화공생코디네이터(다문화공생매니저, 다문화공생추진사)이다.

현재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단체, 지자체, 도쿄외국어대학과 군마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 다문화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활동가, 교사를 비롯하여 법률가, 의사, 통역사, 경찰관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다문화·다언어에 관한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민과의 소통, 다문화아동들의 교육, 법적 행정적 지원, 이주민의 일자리 등 일상생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코디네이터 교육은 군마대학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공생추진사를 제외하고는 10일 내외의 짧은 기간에다 다문화코디네이터 연수증도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지 못하여 공무원연수 및 교류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이러한 문제에 나름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군마현이 군마대학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다문화공생추진사로, 비록 법적 자격증발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가 지역단체 및 기업과 연대하여 이 수료증을 발급받은 수강생을 취업시키고 있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문화공생추진사라는 자격의 획득을 바탕으로 외국민 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급속도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로 변모해 가는 한국에서도 전문 인력의 배출은 중요하다. 일본의 다문화코디네이터와 같은 시도는 대학의 직업제도 실시에 관한 역할 및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에서 연구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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