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해당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수사기한 연장이 되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90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기소한 피의자 숫자만 20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검 무용론을 종식시킨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수사 등을 꼽을 수 있다.

특검은 27일 최순실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대략 20명 정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불가능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최순실씨의 개인금고 역시 발견하지 못했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더욱이 2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한 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대 어느 특검에 비해 가장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받지만 가장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남은 숙제는 검찰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숙제를 떠안게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본격적인 검찰 수사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특검의 수사기한은 이제 만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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