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해당 날짜는 26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진사퇴를 선언하는 날짜는 26일이지만 자진사퇴를 하는 시점은 28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자진사퇴를 선언한 날짜와 실제로 경무대를 나온 날짜가 2~3일 정도 차이를 보였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만료 시점이 28일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 시점은 28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진사퇴를 선언하는 시점이 26일인 이유는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정 출석을 놓고 현재 고민 중에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 전에 자진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을 시킨 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 성토하는 모양새와 함께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를 한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문제는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구속수사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는 구속수사 여부를 차기 정부로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것인가를 두고 역시 국론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수사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론통합을 해야 하는 차기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 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이 단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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