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한 연장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주가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이슈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24일 최종변론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현재 계속해서 지연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히자만 지난 20일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전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 막히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이제 남은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심문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주문을 했다. 그런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3월 13일 이전 최종선고를 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특검 역시 오는 28일이면 수사 기한이 만료가 된다. 특검법 상으로는 임기 만료 3일 전에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대통령이 승인하면 된다고 돼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 3일 전에 기한 연장 여부를 승인하면 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21일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기한 연장을 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21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기한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남은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주 헌재나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주 헌재나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이 다시 접어야 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돌아서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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