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한진해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한진해운이 17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이날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5개월 만에 일이다.

지난해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 후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조 7980억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직후 한진해운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향후 자산매각 및 채권자 배분 順으로 파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한진해운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진해운은 1977년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설립했다. 그리고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그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협력업체들의 피해와 대규모 실직 사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신고한 협력업체는 전국적으로 605곳이고 미수금은 800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 직원 1400명 가운데 750명은 재취업을 했고, 나머지는 구직활동 중이다. 여기에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들도 실직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1만여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TF를 통해 해운·물류 서비스를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피해는 20조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국내 해운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 해운업 경쟁력도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운송부문 국제수지에서 2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지난해 10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원가절감과 재무개선이 시급한 국적 선사들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총 6.5조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선·화주 및 해운·조선 간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해운산업 인프라와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구성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해운산업 불황과 대형 선사 주도의 출혈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대외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선박해양 설립(1조),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1조), 선박 신조 프로그램(2.6조) 운영 본격화 및 캠코 선박펀드 확대(1.9조)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역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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