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임차인에게는 건물주가 ‘왕’이고 ‘갑’이다. 턱없이 상승하는 비싼 임대료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묘안을 짜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한 가게’ 안에 ‘두 간판’의 생존전략이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시간별로 쪼개는 것과 공간으로 쪼개는 방식이다. 시간으로 쪼개는 방식은 낮에만 장사하고 밤에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공간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밤에 술을 파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낮에는 그 공간은 텅텅 비어있게 된다. 이에 낮에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에게 공간을 빌려주게 된다면 낮에는 음식을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가게가 된다.

또한 공간으로 쪼개는 방식은 굳이 넓은 공간이 필요 없는 자영업자들끼리 하나의 공간을 둘로 쪼개는 방식이다. 서점과 카페가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로 보증금 없이 장사를 시작하는 자영업자가 이른바 ‘가게 안의 가게’를 선호한다.

대부분의 방식은 건물주와 ‘갑’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갑’ 자영업자는 ‘을’ 자영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이때 주로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갑’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을’ 자영업자 역시 높은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묘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건물주 몰래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이른바 몫이 좋은 장소의 경우에는 ‘갑’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을’ 자영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전전세 방식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소위 ‘가게 안 가게’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게 안 가게’는 이제 새로운 트랜드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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