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의 판단에 맡겼다. 그리고 15일 소송전이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이날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청와대의 논리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장소’가 청와대인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근거를 들이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특검은 이런 청와대의 논리를 깨부셔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두 번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형사소송법의 근거를 들이댔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책임자는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특검은 이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법원에서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따지고 들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이 입증을 해야 한다. 청와대 측은 ‘북한의 위협’ 등을 예로 들면서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불허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책임자’라는 측면이 또 법리적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도대체 청와대의 현재 그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라는 것이 법적 용어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직무하는 건물 혹은 공간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 소유는 대통령이 된다. 즉,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됐다고 해도 그 소유마저 정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자라고 볼 수 없다는 법조계의 논리도 있다.

문제는 현재 그 책임자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법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법리 공방을 다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와대가 더 이상 치외법권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특검의 논리를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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