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거래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고 소액 거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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