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지난 14일 새벽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3일 경영승계·순환출자 관련 청탁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리고 15시간 이후인 14일 오전 1시께 귀가를 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 해소 편의를 봐준 의혹, 삼성이 최씨 측의 명마 구매를 지원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순실·정유라 모녀 지원의 발판으로 지목된 대한승마협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맡고있는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도 같은날 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만 남은 상황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15일이나 2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환조사를 한 후 이틀 정도 관련 사건에 대해 고민을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15일이 가장 유력하다. 그런 가운데 20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오는 2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즉, 영장 담당 판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 기각한 점을 고려한다면 특검은 영장 담당 판사의 교체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특검의 기한과 맞물려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20일까지 구속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20일께 기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인 이달 말 기한이 만료된다. 20일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수사 가능한 시간이 촉박하다. 물론 특검의 기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특검의 기한 연장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특검은 20일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수사 가능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때문에 15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20일 이후 재청구할 경우 특검의 기한 연장에 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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