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9일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의 시점과 장소를 특검이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발끈하고 나서면서 9일 조사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 무산된 것에는 복잡한 속내가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대면조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적인 활동은 2월말까지다.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만 있으면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30일 연장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특검은 아직까지 대기업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대기업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숙제도 남아있다.
대기업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인사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즉,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의 물갈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법원의 인사가 끝난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유로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기업 수사 역시 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면조사를 아예 회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특검에게 대기업 수사의 시간을 줘서도 안된다. 대기업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죄는 쌍방 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를 조사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은 낮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볼 때 대면조사를 가급적 늦게 하면서도 대기업 수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뇌물죄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단 9일 대면조사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검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검의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끝났는데 더 조사할 것이 있겠냐라면서 특검의 종식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특검의 수사가 연장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30일 연장을 하게 되면 3월말에 특검이 완료가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재판이 3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일정대로라면 일단 3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때는 대통령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그야말로 혹독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은 그야말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9일 대면조사 무산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